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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송절‧신봉동 일부 지역 토기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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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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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규제했던
청주시 송절·신봉동 일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지역을 내년 4월까지
2년 기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청주시의 첨단산단 조성사업 중단 방침에 따라
지정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공고한 오늘(4일)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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