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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사용 범위 확대…청주시, 관련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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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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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와
재난 수습 물자·자재·장비 임차·구입비,
안전사고 긴급대응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청주시는
다음달 9일 개회하는
제29회 시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청주시가 적립한 재난안전기금은
약 2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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