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현삼‧박병진 충북도의원 불구속 기소…‘뇌물’ 주고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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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8.03 댓글0건본문
검찰이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강현삼(제천2)‧ 박병진(영동1) 도의원을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혐의로 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강현삼‧박병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새누리당 후반기 도의회 의장 후보에 출마했던 강현삼 의원은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천 만원을 같은당 박병진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박 의원은 강 의원 은행 계좌로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검찰에서 “박 의원과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 의장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3월과 5월에 각각 500만원씩 모두 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최근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혐의로 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강현삼‧박병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새누리당 후반기 도의회 의장 후보에 출마했던 강현삼 의원은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천 만원을 같은당 박병진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박 의원은 강 의원 은행 계좌로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검찰에서 “박 의원과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 의장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3월과 5월에 각각 500만원씩 모두 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최근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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