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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내연녀 30시간 감금 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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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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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모텔에서 장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3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
37살 내연녀 B씨를 데리고 들어간 뒤
다음날인 2일 오후 9시까지
약 30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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