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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진흥원, 3년 손실 보고도 성과급 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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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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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진흥원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해
충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북도의 감사 결과
충북기업진흥원은
재무제표상 3년 연속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지난해 직원 13명에게
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회갑에
5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충북도 산하의 다른 출자기관보다
특별휴가가 과도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는
충북기업진흥원 직원들의
성과급을 모두 회수 조치하고
특별휴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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