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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팔고 사설 도박장 운영한 태국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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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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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와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태국인 25살 A 여인과
35살 B 여인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5년 7월쯤 태국에서
54종의 불법의약품을
국제 택배로 들여와
태국인을 상대로 판매해
3억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국내에서
사행행위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른바 '로또 도박장'을 운영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억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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