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팔고 사설 도박장 운영한 태국인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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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8.01 댓글0건본문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와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태국인 25살 A 여인과
35살 B 여인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5년 7월쯤 태국에서
54종의 불법의약품을
국제 택배로 들여와
태국인을 상대로 판매해
3억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국내에서
사행행위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른바 '로또 도박장'을 운영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억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와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태국인 25살 A 여인과
35살 B 여인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5년 7월쯤 태국에서
54종의 불법의약품을
국제 택배로 들여와
태국인을 상대로 판매해
3억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국내에서
사행행위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른바 '로또 도박장'을 운영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억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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