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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지적장애아 상습 성폭행 50대, 항소심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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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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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이웃집 11살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5살 이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 씨는
옆집에 사는 당시 11살 A 양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A 양이 이사한 뒤에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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