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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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7.3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8월부터 종이 계약서 대신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전자계약서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전자계약서를 통하면
신청서류 간소화와
문서유통 보관 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절감과
실시간으로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와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다양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매수자는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다양한 대출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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