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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무죄 확정받은 스리랑카인 강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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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7.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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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아온
스리랑카인 51살 K 씨가
강제 추방됐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K 씨는 지난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강제 출국 조치됐습니다.

지난 18일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당시 18살 여대생 정모 양이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정양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 DNA가
성매매혐의로 기소된
K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토대로
2013년 9월 K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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