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공동주택도 이재민”…충북도, 정부에 제도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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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7.26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재해구호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공동주택과 생계형 자동차도
자연재해 피해보상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재해구호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와함께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작물에 대해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험 가입자 보상금액의
85%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해구호 관련 규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공동주택과 생계형 자동차도
자연재해 피해보상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재해구호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와함께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작물에 대해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험 가입자 보상금액의
85%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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