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물난리 관련 조례 제정...사유시설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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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7.25 댓글0건본문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청주시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섭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오늘(25일) 청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수해 이후,
공공·민간 분야 피해액이
810억 9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침수된 주택 주민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가나 창고, 공장 등이 침수돼도
피해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침수 피해로 단전·단수된
공동주택 주민들도
피해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섭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오늘(25일) 청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수해 이후,
공공·민간 분야 피해액이
810억 9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침수된 주택 주민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가나 창고, 공장 등이 침수돼도
피해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침수 피해로 단전·단수된
공동주택 주민들도
피해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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