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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베기 질식사 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항소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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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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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가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2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4살 A 여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3살된 B 군을 강제로 재우다가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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