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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호우 피해 병역 의무자 60일까지 입영연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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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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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은 최근 청주 등 충북도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통지된 병역 의무자가 대상 입니다.

이번 수해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봤다면 60일 범위에서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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