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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뺑소니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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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7.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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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운행을 계속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60살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 30분쯤
청주시 옥산면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11살 배모 군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20분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에 치인 배 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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