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투신 사망 청주시 사무관 폭행 공무원‘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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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7.14 댓글0건본문
청주시 간부 공무원을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시청 A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충북도는 어제(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청 7급 공무원
46살 A씨에 대해
파면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A씨는
5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 급여도 절반만 받게 됐습니다.
앞서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은
지난달 7일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남기고
대청호로 투신했다가
12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시청 A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충북도는 어제(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청 7급 공무원
46살 A씨에 대해
파면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A씨는
5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 급여도 절반만 받게 됐습니다.
앞서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은
지난달 7일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남기고
대청호로 투신했다가
12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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