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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고 금품 받은 충주시의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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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7.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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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충주시의회 A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 1부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속 된
충주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8천1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15년까지
충주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
100여건을 특정 건설업체에 몰아주고
이 대가로 이 건설업자 대표에게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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