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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50억원 챙긴 50대 여성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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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7.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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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50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08년부터 7년여동안
B 씨 명의를 빌려
청주시 흥덕구에서 약국을 개설한 뒤,
수년간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기간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억원가량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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