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 권석창 의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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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7.10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는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석창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 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석창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석창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 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석창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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