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상습 학대한 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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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7.09 댓글0건본문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가 운다며
어두운 방에 홀로 가두는 등
어린 원아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2살 A 여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확정되면
다른 곳에서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8개월 된 아이가 운다며
어두운 방에 홀로 가두는 등
어린 원아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2살 A 여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확정되면
다른 곳에서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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