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권석창 의원, 내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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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7.09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단양선거구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내일(10일) 오후 5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 측은
10여 차례의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주시의회
58살 이모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불구속 기소된
제천·단양선거구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내일(10일) 오후 5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 측은
10여 차례의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주시의회
58살 이모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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