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때쉬고, 일할 때 일하자'...충북도교육청 '혁신근무 여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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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7.05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은
‘쉴 때 쉬고,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자‘는 취지에서
유연근무제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연 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며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에 운영했던
'가정의 날'을 금요일까지 확대하고,
본청 직원의
‘주말 연속근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임신한 직원에게
하루 2시간씩
‘모성 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등
혁신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쉴 때 쉬고,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자‘는 취지에서
유연근무제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연 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며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에 운영했던
'가정의 날'을 금요일까지 확대하고,
본청 직원의
‘주말 연속근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임신한 직원에게
하루 2시간씩
‘모성 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등
혁신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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