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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서 만난 여성 성폭행하려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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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7.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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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원인 A 씨
지난 2월 11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청주의 한 호숫가로 데려가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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