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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몰아주고 뇌물받은 혐의 시의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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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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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주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어제(29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억6천여만원,
추징금 8천만원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충주지역의 수의계약 공사 100여건을
건설사 대표 B씨가 수주하도록 하고,
이 대가로 8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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