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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로봇 납품 비리 브로커 2명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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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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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로봇 납품 비리를 저질러
충북도교육청에
9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브로거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30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58살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5억6천여만원,
정씨에게 3억4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있던
59살 이모 전 서기관의 도움을 받아
특정 업체가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도내 40개 학교에 교육용 로봇을
납품하도록 해 주고
수 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이 사건에 연루된
이 전 서기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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