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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춘란 상습절도 전직 육군장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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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7.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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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 상당의 희귀 춘란을 훔친
전 육군 장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청주와 대전지역을 돌며
약 45억원 상당의
희귀 춘란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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