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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윤배 전 청주대총장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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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6.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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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총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김 전 총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8년부터
교비 회계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조부모의 산소 보수공사 등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청석학원의 이사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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