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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밀어주고 수천만원 받은 충주시의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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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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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주시의회 58살 이모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관급공사 100여건을
자신과 특수 관계인
A 건설이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건설사 대표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은 혐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3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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