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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회비 횡령 피소... 청주의 한 고교야구부 학부모회 총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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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26 댓글0건

본문

고교 야구부의
학부모 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같은 팀 학부모들에게
고소를 당했던 총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의 한 고교야구부
학부모회 전 총무인 48살 A 여인은
지난 4월
학부모 5명에게
회비 4천 9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A 씨가
매달 학부모들에게
수입 지출 내용을 보여주고,
이를 승인받아
회계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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