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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부터 시각장애인 '점자 지방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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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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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1급에서 3급 중증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점자 부과 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지서와 함께 발송되는 안내문에는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사항과
과세 대상, 세액 및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시됩니다.

청주지역의 중증 시각장애인은 775명으로,
이 가운데 세대주는
22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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