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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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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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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이
정근수당 등 17억여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는
“충북대병원 전·현직 직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북대병원 전·현직 직원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초까지
정근수당 등
미지급된 법정수당 31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중 17억여원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충북대병원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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