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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넓어진 음성 가축사육 제한 지역...관련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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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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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음성군의회는
최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기존에는
7가구 이상의
소와 젖소·말·사슴·양은
주거 밀집지역에서 200m,
닭·오리는 500m,
돼지·개는 800m 밖에서
사육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앞으로
가축 종류와 관계없이
주거 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로 800m 안쪽에서는
축사를 신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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