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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배추노예' 농장주,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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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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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이른바 ‘괴산 배추 노예' 농장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6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6년 12월
지적장애인 65살 B 씨의 가족으로부터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2015년 8월까지
B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배추농사 등
강제 노역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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