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BBS 주장] ‘양심적 병역거부’, 우리가 처한 ‘현실의 눈’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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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6.25 댓글0건본문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를 위반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올 들어서면 14번째 있었습니다.
물론 하급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최근에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20대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앞 설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국방의 의무가 우선’이라며 항소심의 판단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 안위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체복무제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현재 남북이 대치하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한, 또 지금 하고 있는, 앞으로 해야 할 대다수 젊은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근로‧납세‧국방의 의무입니다.
세금을 내기 싫다는 이유로 납세를 거부하면 당장 처벌을 받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도 처벌을 받습니다.
‘양심적 납세 거부’, ‘양심적 교육 거부’ 등 납세와 교육의 의무에 ‘양심’을 결부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병역’에 대해서는 ‘양심’이라는 딱지가 붙어 논란입니다.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 말고도 국적을 포기하거가, 이런 저런 꼼수로 병역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대한민국의 실정법적 테두리 안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입니다.
청주 BBS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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