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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첫 공판...혐의사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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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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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군수는 오늘(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 등과 출석해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용찬 군수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 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나용찬 군수의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B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게 맞고,
따라서 기자회견 내용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다음 심리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검찰에서 요청한
핵심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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