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수뢰, 청주시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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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6.22 댓글0건본문
건축업자로부터 수의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청주시 7급 공무원이
파면 처분 됐습니다.
충북도는 오늘(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공무원 49살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의계약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모두 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됐으며,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업자는
지난 2월 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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