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나용찬 괴산군수 첫 재판 23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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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19 댓글0건본문
지난 4·12 보궐선거에서
견학을 떠나는 괴산 모 단체에게
찬조금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군수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진행됩니다.
나용찬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견학을 떠나는 괴산 모 단체 소속 A 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검찰조사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에 써달라'는 취지와 함께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진술과 증거 등을
기부행위로 판단해
나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견학을 떠나는 괴산 모 단체에게
찬조금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군수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진행됩니다.
나용찬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견학을 떠나는 괴산 모 단체 소속 A 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검찰조사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에 써달라'는 취지와 함께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진술과 증거 등을
기부행위로 판단해
나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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