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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집에 불지른 60대 여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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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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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62살 A 여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동거남 53살 B 씨의 집에서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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