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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의붓딸 숨지게 한 30대 계모...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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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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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서
지적장애인 의붓딸을
밀쳐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34살 A 여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7시30분쯤
청주시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의붓딸 9살 B 양을
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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