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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도내 다슬기 불법채취 기승…근절 노력‘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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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15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최근 충북도내 개천에서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린 다슬기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영동군은 지난 5일 새벽을 틈타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금강에서
그물망으로 다슬기를 잡던 A 씨를 적발해
내수어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날 A 씨가 서너시간동안
불법 채취한 다슬기는 200kg.

국산 다슬기는 1kg당 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A 씨는 불과 몇 시간만에 200만원을 번 셈입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도 지난달 23일
영동군 황간면 인근 초강천에서
그물로 다슬기를 불법채취하던 B 씨를 적발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다슬기를 불법으로 채취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35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다슬기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다슬기가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산 다슬기가 수입산 다슬기 가격보다
몇 배는 비싼 점도 또다른 이윱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하루밤새에도
수백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1.5cm 이하 다슬기까지 그물로 싹쓸이하는 등
무분별한 포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인서트]
충북도청 축산과 박희영 주무관입니다.
“”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그물식 다슬기 불법채취.

그럼에도 일부 자치단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당국의 근절 노력이 절실해보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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