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건설사의 설계변경 요구 불허한 괴산군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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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12 댓글0건본문
지역건설 사업을 발주 받은
건설사들의 설계 변경 요구를
괴산군이 불허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괴산군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도로개설 공사를 발주한 괴산군에게
건설사의 설계변경 요구를 승인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괴산군의 도로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K사는
각종 이유로
“전체 공사비가 부족하게 됐다”며
괴산군에 내역서 변경을 요구했지만,
괴산군은
규정에 따라 설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건설사들의 설계 변경 요구를
괴산군이 불허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괴산군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도로개설 공사를 발주한 괴산군에게
건설사의 설계변경 요구를 승인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괴산군의 도로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K사는
각종 이유로
“전체 공사비가 부족하게 됐다”며
괴산군에 내역서 변경을 요구했지만,
괴산군은
규정에 따라 설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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