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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난해 AI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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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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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피해를 본 농가에게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내일(12일) 제28회 시의회 정례회에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다음달 부과할
정기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AI로 손해를 본
청주지역 가금류 사육 농가는
모두 11곳으로,
총 26만 900여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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