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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에 친구 주빈번호 말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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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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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과태료 미납 차량을 몰다가 적발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원을 속이려 한 혐의로
54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1일) 오후 7시 15분쯤
청주시 흥덕구 청주산업단지 육거리에서
회사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 요구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신분을 속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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