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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농협 조합장 등 임원 3명 공금횡령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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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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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의
모 지역농협 조합장 등 임원 3명이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음성지역 농협 감사 66살 A 씨는
지난 2일
해당 농협 56살 B 조합장 등 임원 3명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고발장에서
"조합장 등은
부적절하게 공금을 사용해서
농협에 5천 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장 등은
"적법한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합장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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