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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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08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은
동거녀를 살해해
밭에 암매장한 뒤,
콘크리트로 덮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39살 이모 씨의
폭행치사와 사체은닉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해서
법리적 다툼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지난 1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항소심 판결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동거녀를 살해해
밭에 암매장한 뒤,
콘크리트로 덮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39살 이모 씨의
폭행치사와 사체은닉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해서
법리적 다툼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지난 1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항소심 판결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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