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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15차례 허위 교통사고 접수한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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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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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15차례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를 내
2천만원에 가까운 보험금 받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 단독 정현우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신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2천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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