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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입양 가정에 100만원 지원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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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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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입양 가정에
축하금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청주시의회는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양 가정에게
입양 아동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인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주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입양 사항 등을 확인한 뒤,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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