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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차량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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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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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에 나섭니다.

대상은
현재 청주 지역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중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473명이며
금액은 9억 2천 300만원에 달합니다.

차량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과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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