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성추행당했다"...고교 취업지원관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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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02 댓글0건본문
"노래방에서 성추행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해
고교 취업지원관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김모 여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쯤
청주시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지원관
50살 A 씨를 만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고3 딸의 말에 격분해
고교 취업지원관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김모 여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쯤
청주시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지원관
50살 A 씨를 만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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