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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중앙경찰학교, 교장과 다른 의견다는 이유로 '간부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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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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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가
내부 전산망에서
학교장과 다른 의견을 올렸다는 이유로
A 간부를 징계하고,
전출시켜 논란입니다.

충주 중앙경찰학교는
최근 47살 A 경감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경찰학교는 징계 사유서에서
"A 경감이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내용을
SNS을 통해 공개하고,
학교장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을 올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계획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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