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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차로 치고, 아내 상습 폭행한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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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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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친딸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아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가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말쯤
경기도의 한 대형쇼핑몰 인근 도로에서
당시 14살 된 자신의 딸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설거지하는 소리가 크다' 등
각종 트집을 잡아
아내와 딸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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